『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선임 및 사임내역을 공시합니다.
임원 선임: 신현한 사외이사/감사위원
최세학 사외이사/감사위원
염규옥 사외이사/감사위원
임원 사임: 박주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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