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국내외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등 (이하 총칭하여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회사는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지양하고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영방침을 통해 회사의 영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의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 펀드의 정관 또는 규약에 펀드에 대한 회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명문화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투자대상회사의 산업 환경, 사업내용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능동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유도하고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 및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규정, 감사규정 등 필요한 사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회수 과정에서는 투자자산매각위원회에서 이해상충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도록 하여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및 해결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임직원들로부터 매년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이해상충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상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예방시스템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법 및 내부통제준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해당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해상충 등 문제에 대해 지적 및 대응요청을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의 정관 및 규약에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출자자에게 상세히 보고한 후 펀드 규정 및 출자자의 동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투자대상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해당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경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투자계약의 표준조건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합니다.
회사는 매 분기마다 펀드가 투자한 전체 투자대상회사들에 대해 투자담당자와 경영진들이 보고 및 논의를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여 투자대상회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슈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현장실사, 대면회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투자대상회사가 투자담당자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투자대상회사와 공유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회사의 경험과 네트워크도 증대되는 시너지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하여 내부 투자규정 안에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리 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직무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사내 법률교육을 통해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의 사전적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보고받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계약에 포함시키는 등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통지를 수신문서로 보고하여 담당 투자본부 내에서 투자전문가들이 함께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 행사 시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용하는 펀드의 총회 및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출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의결권 행사여부 및 행사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모의 방식으로만 펀드를 결성하고 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모든 펀드 출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의 내역과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일반대 상으로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펀드의 정관 및 규약에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보고 및 투자대상회사들의 현황과 사후관리 활동, 주요이슈나 변동사항 등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고시스템을 ERP에 내재화하는 등 해당 보고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펀드 총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펀드 운용현황 및 활동내역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국내 최초의 벤처캐피탈 업체로서 오랜 업력을 통해 펀드 운용의 노하우와 경력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업계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자들을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배치하고 회사 경영 및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감독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법인, 증권사, 대기업 전략부서, 벤처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펀드 운용인력으로 보유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원활한 대화와 주 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계 상위권 수준의 성과체계를 갖추어 역량있는 신규 인력의 유치 및 기존 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간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임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변호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금융/재무/법률전문가 과정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수시로 각 산업별 주요 전시회/컨퍼런스/세미나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임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계 최고수준의 인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