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투자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및 신용평가·재산조사와 같은 사후관리 목적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자택, 직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성별, 국적, 직장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내역, 채무보증내역, 담보제공내역,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내역, 할부금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4)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6) 기타 투자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아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2)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 요구를 하는 공공기관 등
1) 투자거래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의 총액 등), 신용평가 정보, 기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3.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3)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파기절차 및 방법1)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
2)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 방문 신청을 통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 연락중지 청구권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관한 사항
-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서명
- 리스크관리본부
- 성명
- 상무 허병두
- 연락처
- 02-3451-9226 (Fax: 02-3452-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