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원 선임 및 사임 내역을 공시합니다.
신규 임원 선임: 박주언 감사
임원 사임: 이철환 감사
이전글
2018년 1분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다음글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